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
제1장 통칙
제1조(목적)
◼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트컴즈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다음 각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(이하 ‘인터넷 사이트’라 합니다)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,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◽ www.cashpang.com
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'캐시팡' 서비스
제2조(정의)
◼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◽ ‘전자금융거래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,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),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,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◽ ‘전자 지급수단’이라 함은 선불 전자 지급수단,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.
◽ ‘전자 지급 거래’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‘지급인’이라 합니다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‘수취인’이라 합니다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◽ ‘전자적 장치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◽ ‘접근 매체’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),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, 금융기관 또는 전자 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◽ ‘전자금융거래 서비스’ 또는 ‘서비스’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◽ ‘이용자’라 함은 제2장 또는 제4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◽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◽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 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◽ '이용자 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◽ '비밀번호'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◽ ‘가맹점’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 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◼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본 조 및 본 약관 각 장의 정의 조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.
제3조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◼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◼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,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.
◼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(주문서),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줍니다.
◼ 회사가 제3항의 게시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◼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◼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인터넷 사이트(전자적 장치)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
제4조(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)
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회사는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 게시합니다.
◽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
◽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(매매 보호 서비스)
◽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관리 서비스
◼ 회사는 필요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5조(거래내용의 확인)
◼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,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
◼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◽ 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◽ 거래의 종류 및 금액
◽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◽ 거래일시
◽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◽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◽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◽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◽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◽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◼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확인 대상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◽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◽ 전자 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◽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
◼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◽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, 11층(다동, 동아빌딩)
◽ 이메일 주소 : info@beatcomms.com
◽ 전화번호 : 1588-4907
◽ 그 밖에 회사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각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주소,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
제6조(오류의 정정 등)
◼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◼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
제7조(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◼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◼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,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8조(거래지시의 철회)
◼ 이용자가 전자 지급거래를 한 경우,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를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하는 방법 또는 회사가 고지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 약관 제16조, 제20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.
◼ 이용자는 전자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제9조(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)
◼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 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삼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제10조(회사의 책임)
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◽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◽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◽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◼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◽ 이용자가 접근 매체를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◽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 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
◽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◽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 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누설 ·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-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◽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
◼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제11조(분쟁 처리 및 분쟁조정)
◼ '회사'는 '이용자'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지체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'이용자'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.
제12조(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)
◼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 부문 및 전자 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3조(약관 외 준칙)
◼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(용어의 정의 포함)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,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
◼ 회사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제14조(관할)
◼ '회사'와 '이용자'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'회사'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며,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.
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
제15조(정의)
◼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◽ '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'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'재화 등'이라고만 합니다)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◽ '이용자'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제16조 (거래지시의 철회)
◼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◼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17조(접근 매체의 관리)
◼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 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◼ 이용자는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◽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
◽ 대가를 수수(授受) ·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◽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·전달·유통하는 행위
◽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
◽ 제1호부터 제4호 중 하나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
◼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 매체를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,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◼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본 약관은 2025.01.01부터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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